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출까? 실제로 멈추기까지의 시간차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왜 아직도 독촉 전화가 오죠?” 빚을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이제는 독촉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겨요. 그런데 신청 후에도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오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불안해질 수 있죠. 개인회생 신청과 독촉이 실제로 멈추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심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독촉이 금지되고, 그때까지의 공백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일이 아니라, 법원의 금지명령이 해당 채권자에게 전달돼 효력이 생긴 때부터 결정 범위 안의 독촉이 금지돼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절차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돼요.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