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하면? 폐지 기준과 구제 방법
인가결정을 받으신 다음부터는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며칠 늦어지거나, 불가피하게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저도 똑생 고객분들께 '며칠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미납이 발생할 것 같은데 폐지될까 봐 걱정'이란 염려 섞인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미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예요. 법적으로는 이행 불가능이 명백할 때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누적 3회분이 미납되면, 폐지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폐지 절차와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1. 변제금, 얼마나 미납하면 폐지될까요? 채무자회생법에 '3회'라는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행 불가능이 명백할 때, 절차를 폐지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