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지난 12월 31일에 서울회생 법원에서 2026년 추가 생계비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2026년의 개인회생 관련한 주요 변화는 이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과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인정하는데, 실제로 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 등을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6년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비 추가 인정 기준
개인회생 주거비는 실제로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 제출)
- 월세 지급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제출)
-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필수 공과금
지역별 주거비 인정 한도 (1인 가구 기준):
| 지역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총 인정 한도 |
|---|---|---|---|
| 서울특별시 | 589,208원 | 273,861원 | 863,069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 430,122원 | 273,861원 | 703,983원 |
| 광역시, 안산, 김포, 광주, 파주 | 229,791원 | 273,861원 | 503,652원 |
| 그 밖의 지역 | 176,762원 | 273,861원 | 450,623원 |
서울에서 1인 가구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비로 최대 86만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2. 교육비 추가 인정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인정
-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 등으로 증빙
- 총 인정 한도는 약 28만 9천원 (기준 중위소득 60%에 교육비 89,627원은 포함되어있습니다.)
특수교육비:
-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 자녀 1인당 월 50만원까지 인정(기준 중위소득 60%에 교육비 89,627원은 포함되어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제출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0만원 초과 금액도 인정 가능
자녀가 2명이라면 일반 교육비로만 월 40만원까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3. 의료비 추가 인정 기준
개인회생 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60%에 이미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인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의료비:
- 1인 가구: 64,619원
- 2인 가구: 105,822원
- 3인 가구: 135,048원
- 4인 가구: 163,667원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매월 의료비로 15만원을 지출한다면, 약 8만 5천원 정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배우자가 경제활동 가능한 나이더라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인정 요건:
-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을 것
- 과거 1년간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육아나 간병으로 배우자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기준
만 21세 미만 자녀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는 정도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6. 고소득자의 기타생계비 인정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한도 내에서 인정
- 현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 경제적, 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출
주의사항:
-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 최근 6개월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 초과 시
-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인정 안 될 수 있음
적용 시기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다만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변제계획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무리
2026년에는 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의 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분들이 똑생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똑생의 초정밀 예상 탕감액 진단기에 실시간 반영되었으니, 탕감액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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