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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하면? 폐지 기준과 구제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하면? 폐지 기준과 구제 방법

인가결정을 받으신 다음부터는 변제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며칠 늦어지거나, 불가피하게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저도 똑생 고객분들께 '며칠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미납이 발생할 것 같은데 폐지될까 봐 걱정'이란 염려 섞인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미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예요.
법적으로는 이행 불가능이 명백할 때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는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누적 3회분이 미납되면, 폐지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폐지 절차와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1. 변제금, 얼마나 미납하면 폐지될까요?

채무자회생법에 '3회'라는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행 불가능이 명백할 때, 절차를 폐지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실무적으로는 누적 3회분의 변제금이 미납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폐지 위험이 높아집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8조).

이 때 법원에서 폐지예정통지서(변제금이 수차례 미납되었으니,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오고, 그럼에도 납부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연속 3번 미납하면 안 되는 거죠?

'누적 3회'는 연속으로 3개월을 밀리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미납된 금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 변제금이 한 달에 30만원이라면, 내가 못 낸 금액이 3개월치인 90만원에 달하면 폐지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미납액을 3회분 미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당연히 미납액이 없이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납액이 3회분에 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내 월 변제금을 무조건 꽉 채워서 한 번에 내야한다고 오해하시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당장 전액 마련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우선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달에 30만원을 전부 낼 수 없다면 20만원이라도 먼저 내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라도 더 해서 내는 것이죠.

미납금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변제금 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당시 입력헸던 '환급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미납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인가결정이 나온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누적 3회분 변제금 미납 기준 인포그래픽

2. 못 내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기다리지 마세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변제금 미납을 방치하는 경우예요. 아무런 조치 없이 미납만 쌓아가면 위험합니다.
미납이 3회 가까이 누적되었다면, 가장 먼저 일부라도 납부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전액이 아니더라도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리세요.
현재의 어려운 사정을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좋아요. 사전에 상황을 설명해 두면 갑작스러운 폐지 보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변제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 구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변제계획 변경이나 특별면책 등은 아래 5번 항목에서 다루고 있어요.

미납 상황에서 적극적 소통과 대처를 표현한 일러스트

3.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다면 당장 해야 할 일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몇 가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보통 7일 이내)에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회생위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기간을 더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미납금 중 일부라도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진술서를 통해 미납 사유와 앞으로 매월 얼마씩 분할해서 해소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적어서 제출하여 나의 강력한 변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예정통지서 수령 후 골든타임 대응 도식

4. 만약 폐지 결정이 나왔다면

폐지 결정 직후 — 즉시항고로 되살릴 수 있어요

폐지 결정이 나왔더라도 '개인회생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미납금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하면 기존 절차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이 지났더라도 전액 납부가 가능하다면 추완항고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폐지가 확정되었다면 —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폐지가 확정되더라도 그간 납부한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채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내가 기존에 납부한 금액은 기존 채무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폐지가 확정되었다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면책과 달리 폐지 후에는 5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즉시항고 기한 14일이 지나 폐지가 확정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의 경우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아도 회생 절차 진행은 물론 가능하고, 추심도 줄어듭니다(자세한 내용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참고하세요).

다른 채무조정 제도 알아보기

본인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외의 채무조정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면책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요. 각 제도의 조건과 장단점은 개인회생 총정리 가이드에서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폐지 결정 후 즉시항고와 재신청 희망 도식

5. 변제계획 변경과 최후의 구제 수단

실직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 기존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 낼 변제금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해볼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다만,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 변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모두 시도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 변경 절차는 보통 다음 4단계로 진행돼요.

  1. 변제계획 변경신청서와 소명자료, 새로운 변경안 제출
  2. 회생위원이 변경 사유와 변경안의 적정성 조사
  3. 법원이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해 채무자와 채권자 의견 진술 청취
  4. 법원이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경 인가 여부 결정

비자발적인 실직이나 큰 병으로 아예 변제금을 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특별면책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채무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변제가 불가능해졌고, 지금까지 낸 돈이 내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으며, 도저히 변제계획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채워야 해요.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 구제 수단 도식

6. 자주 묻는 질문

Q: 미납금을 정부지원 대출로 메워도 될까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받은 대출은 기존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완전히 별개의 빚이에요. 대출이 추가되면 변제금과 새로운 대출 상환금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폐지 위험만 더 커질 수 있어요. 결정하시기 전에 본인의 상황을 꼭 면밀히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 중 대출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중 대출 가능한 4가지 방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Q: 폐지 후 재신청할 때 횟수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개인회생 재신청 횟수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미납으로 인해 폐지된 경우에는 언제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이 보정 과정에서 기존 폐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보정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미납 위기, 방치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중 찾아오는 미납 위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끙끙 앓으며 방치하기보다는 대리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미납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 초록색 말풍선을 누르시면 바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시야에서 절차 전반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개인회생 총정리 가이드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똑생은 도산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국내 최초 100% 온라인 개인회생 서비스입니다.

목차

법무법인 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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