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걸려오는 독촉 전화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금지명령이 안 나올 수도 있다던데... 어떡하죠 변호사님?"
채권자들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일상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힘든 상황.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그만큼 '금지명령'에 대한 관심도 높으시고요.
오늘은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금지명령(그리고 중지명령)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뭐가 다른가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비슷하지만 쓰임새가 다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는 역할, 금지명령은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압류나 추심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고,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 구분 | 중지명령 | 금지명령 |
|---|---|---|
| 역할 |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 | 장래에 들어올 새로운 강제집행과 추심을 사전에 차단 |
| 내 상황 | 이미 급여·통장이 압류된 상태 | 아직 압류 전이지만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 |
법원에서 막아주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촉 전화·문자·방문
- 급여·통장 압류
- 부동산·자동차 경매
- 국세·지방세 체납 압류 등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중지명령으로 잔액을 보호하고, 아직 압류 전이라면 금지명령으로 앞으로의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압류가 걱정된다면(아직 압류 걱정이 없더라도) 미리 생계비 계좌(압류방지통장)를 꼭 만들어두세요.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2. 금지명령,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결정문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도착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신청 후 2-3일 정도면 결정이 나오고, 그 후 2-3일 내로 채권자들에게 도착합니다.
| 진행 단계 | 소요 시간 | 비고 |
|---|---|---|
| 개시신청 + 금지명령 동시 접수 | 1일 차 |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법원 결정 | 2~3영업일 내 | 서류 심사 후 결정 |
| 채권자 도달 | 결정 후 2~3영업일 | 도달 시점부터 법적 효력 발생 |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독촉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직 채권자가 결정문을 받지 못했거나,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 반영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지명령이 나왔고, 그 채권자가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의 추심 연락은 무시하셔도 됩니다(만약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추심을 계속한다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예: 급여 압류, 유체동산 경매 등) 중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받게 되는데요, 중지명령 정본을 해당 강제집행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제출해야 절차가 멈춥니다. 결정이 나왔다고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이 아니니, 대리인을 통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인회생 못하나요? 추심을 계속 견뎌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은 임시 보호 조치일 뿐, 본 게임인 개시결정과는 별개로 진행되거든요.
간혹 금지명령이 기각(허가되지 않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 추심을 견디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실무 현장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사건번호만 알려줘도 대부분 독촉을 멈춥니다. 이미 채권사도 개인회생 절차를 잘 알고 있고, 더 이상의 추심이나 독촉이 크게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생의 고객분들은 사건 수임 직후, 채권자의 연락을 받으시면 똑생(법무법인 현림)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 이후에는 똑생에서 맡아 처리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경우
경험상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최근에 발생한 대출의 비중이 높거나
- 변제율이 너무 낮거나
-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하는 것이 좋고, 설사 기각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금지명령이 나온 뒤에도 채권양도통지나 대위변제 통지처럼 추심이 아닌 법적 통지 목적의 우편이나 문자는 계속 올 수 있습니다. 단순 통지일 뿐이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 대리인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나, 내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의 초록색 말풍선을 클릭하시면, 쉽게 채팅 상담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회생의 절차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도 참고해보세요. 개인회생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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