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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이후에 폐지가 더 잘 된다?

개시결정 이후에 폐지가 더 잘 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시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통계적으로도 개시결정 전보다 개시결정 후에 폐지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확인, 변제금 납부, 집회 출석으로 이어지는 3단계 필수 과정 도식
  1. 채권자 목록 확인하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목록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면 인가결정 후에도 이들이 별도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 시작하기 개시결정문에는 앞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시작 시점과 금액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에 2024년 6월부터 매달 40만원씩 갚겠다고 했다면, 개시결정이 2024년 7월에 났더라도 2024년 6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달력의 납부일에서 저금통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동전의 흐름
  1. 채권자집회에 반드시 출석하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집회 기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을 향해 나있는 길과 직접 걸어가는 발자국 일러스트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인가결정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간단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폐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변제금 납부일을 놓쳐 연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후 안내를 잘 받지 못해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변호사만 믿을 게 아니라 스스로도 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서비스인 똑생은 변제금 납부일이 언제인지 꼼꼼하게 잘 알려줍니다.

또 채권자집회에 불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집회에 참석 못할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연기신청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차가 많이 남았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만 명심하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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