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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있으면 집에서 나가야 할까: 거주 유지 조건 정리

개인회생 중 전세대출 있으면 집에서 나가야 할까: 거주 유지 조건 정리

"전세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전셋집을 비워야 하는 건지 걱정됩니다." "다음 달이면 전세대출 만기입니다. 지금 회생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전세대출을 끼고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당장 거처를 옮겨야 할까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는 건지, 포함시키면 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당장 사는 곳의 문제는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죠.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출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차이가 없고, 담보가 있더라도 계약만기까지 거주하는데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면 대출 연장과 개인회생 신청 순서가 중요해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핵심: 담보 설정 여부가 갈림길 전세대출이 있다면, 먼저

개인회생 중 집 유지: 주택담보대출·경매 총정리

개인회생 중 집 유지: 주택담보대출·경매 총정리

"회생하면 집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당장 이사를 할 수 없는데, 집이 경매되면 어떻게 하나요 ㅜㅜ"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하면 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지, 바로 이사를 준비해야하는 것인지, 집을 지킬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하면 집이 곧바로 경매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결정 시점(신청 시부터 보통 6~12개월)까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막아 시간을 벌 수 있죠. 개인회생에서는 두 가지 절차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중지하게 됩니다. 먼저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채권자의 경매 진행이 중지돼요. 그리고 개시결정이 나오면 인가결정이 나올 때까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담보채무 처리 구조 완전 가이드

개인회생 별제권이란? 담보채무 처리 구조 완전 가이드

"담보가 걸려있는 자동차나 부동산을, 개인회생 신청하면 잃게 되나요?" "담보대출은 별제권이라, 개인회생에 포함 못 시키니까 빨리 갚으라고 하던데.. 맞나요 변호사님?"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시다보면, 특히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별제권'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마주치시게 될 거예요. 단어도 생소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자동차·부동산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인지 도통 감을 잡기 어렵죠. 별제권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과 알고 계셔야할 것을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별제권이란? 별제권은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담보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못 갚으면 이 재산을 처분해서 받아갈게요"라고 확보해둔 안전장치예요. 계약 조건에 따라 연체가 지속되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쉽게 말해 재산을 경매에 넘기고) 해서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채권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

개인회생 금지명령, 채권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힘든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 즉시 평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들의 끊임없는 추심과 압박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개인회생 절차에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추심 활동을 법원의 명령으로 직접 제한함으로써, 채무자가 채권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개인회생 절차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는 추심 활동 금지명령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추심 활동을 제한합니다. 첫째, 채권자들의 직접적인 독촉을 차단합니다. 잦은 메시지와 전화는 물론이고 대면 접촉을 통한 협박까지, 채무자를 괴롭히는 온갖 종류의 심리적 압박이 금지됩니다. 둘째, 강제적인 추심 절차를 중단시킵니다.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통해 강제로 빚을 받아내려 하더라도, 금지명령이 발동되면

개시결정 이후에 폐지가 더 잘 된다?

개시결정 이후에 폐지가 더 잘 된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시결정 이후에 신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통계적으로도 개시결정 전보다 개시결정 후에 폐지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 목록 확인하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목록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면 인가결정 후에도 이들이 별도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누락된 채권자가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변제계획에 따른 납부 시작하기 개시결정문에는 앞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시작 시점과 금액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계획안에 2024년 6월부터 매달 40만원씩 갚겠다고 했다면, 개시결정

'사건번호' 알려달라는 채권자의 연락

'사건번호' 알려달라는 채권자의 연락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분들이 자주 마주하는 고민거리, '채권자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저희 똑생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갈 때, 채권자도 이 목적이 '개인회생'이란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이 송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문에 사건번호가 적혀있어서 채권자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험상 이런 공식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먼저 사건번호를 물어보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돼서 사건번호가 나온 상태라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주는 게 추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건이 아직 접수 전 단계라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땐 채권자에게 저희 똑생 대표번호(1899-125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희소식,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가능해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희소식,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가능해져!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던 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세금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악몽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될 만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바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3년 동안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반환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는 기간도 줄어들고, 갚아야 할 월 변제금도 대폭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처음 만나는 똑똑한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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