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던 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세금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악몽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될 만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바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3년 동안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반환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는 기간도 줄어들고, 갚아야 할 월 변제금도 대폭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이러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고, 다른 법원들도 서울회생법원의 규정을 준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인회생상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관할 시, 군, 구청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하죠.
한 마디로 말해 주거 약자인 서민들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금융 및 법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인 셈이죠.
막상 요건을 살펴보니 복잡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시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대항력',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관할 주민센터나 읍, 면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세입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인 셈이죠.
두 번째로 '서민임차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세에 따라 지역별로 3억 원에서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요건인 '보증금 반환 곤란' 상황은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서, 또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연관성'은 말 그대로 사기성 계약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함을 뜻하는데요. 계약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이들의 기망행위가 드러났다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부동산이 넘어간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어떠신가요? 요건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이시죠. 그러나 포기할 순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에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겐 이 개인회생 제도가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더욱 관련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빈틈없이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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