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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알려달라는 채권자의 연락

'사건번호' 알려달라는 채권자의 연락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분들이 자주 마주하는 고민거리, '채권자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저희 똑생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갈 때, 채권자도 이 목적이 '개인회생'이란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이 송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문에 사건번호가 적혀있어서 채권자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험상 이런 공식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채권자가 먼저 사건번호를 물어보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돼서 사건번호가 나온 상태라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주는 게 추심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사건이 아직 접수 전 단계라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땐 채권자에게 저희 똑생 대표번호(1899-1254)로 연락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전문가인 저희가 하는 게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똑생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 걱정과 고민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법무법인 현림

법무법인 현림

똑생을 만든 법률 전문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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