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할부 연체 중인데 개인회생하면 차는 뺏기는건가요ㅜ 차가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일을 못 나가는데."
집에서 먼 곳으로 출퇴근하시는 분, 상황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차량을 처분해야 할까봐 밤잠을 설치며 검색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하면서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차량 유지에 따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유 차량, 유지할 수 있나요?
자동차와 같은 재산은 차량에 담보가 잡혀 있는지(캐피탈 할부·자동차담보대출 등), 아니면 온전히 나의 재산인지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에서 취급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담보가 전혀 없는 차량이라면 별도 조치 없이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차량의 중고 시세가 나의 재산가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변제금 총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은 일정한 금액(월변제금)을 일정 기간(변제 기간, 2~5년)동안 납부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때 중요한 원칙이, 변제 기간 동안 내는 총 변제금이 내 재산의 가치보다는 커야 한다는 거예요(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예를 들어, 내 차의 중고 시세가 500만 원이라면, 변제 기간 동안 내는 총 변제금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도 그만큼 늘어나요. 반대로 차량 시세가 높지 않다면, 변제금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차의 시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이나, SK엔카 같은 중고차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더 궁금하시다면 변제금·탕감률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할부금이나 담보대출이 아직 남아 있는 차량은 어떻게 될까요?
2. 할부·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차량과 별제권
자동차에 담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담보대출을 계속 상환해야 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담보가 잡혀있는 할부나 담보대출은 채권자에게 별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쉽게 말해, 대출해준 곳이 "이 차는 내 담보니까, 개인회생이랑 상관없이 가져갈 수 있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차를 경매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대출 원리금을 계속 납부하는 조건으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차량을 유지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경매 절차를 피하고, 감가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협의에 적극적인 편이에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이때 할부금은 개인회생 월변제금과는 별개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생계비 안에서 변제금 + 할부금 + 생활비를 모두 감당해야 해요.
만약 협의가 되지 않거나, 차량을 처분하시길 선택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아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경매 진행(인가결정 이후): 대출해준 곳이 차를 경매에 넘겨서 돈을 먼저 받아가요
- 남은 금액은 변제금으로: 경매로 다 못 받은 금액은 법원에 신고 후,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받아갑니다.

차량 유지 비용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매달 내야 하는 자동차 원리금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돈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1인 가구 154만 원, 2인 가구 252만 원) 안에서 생활비를 쪼개어 납부해야 합니다.
1인 가구라면, 생계비 154만 원에서 자동차담보대출 원리금 50만 원을 따로 갚아야 하고, 여기에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등)도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이전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이 어렵다면, 차량을 반납하고 저렴한 중고차로 바꾸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정리하자면, 담보로 잡힌 자동차가 있을 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 차량을 경매로 넘기고, 낙찰가로 처리되지 않는 잔여 채무만 개인회생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가 꼭 필요하다면 저렴한 중고차로 대체할 수 있어요.
- 지금 있는 차를 꼭 유지하고 싶다면 채권사와 협의하여 납부 계획을 조정하고, 담보권 실행을 유보해야 합니다.
유지를 선택한다면, 채권사와의 사전 협의가 핵심입니다. 법원 접수 전에 미리 협의를 마치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개시결정(혹은 금지명령)부터 인가결정까지는 경매가 자동으로 중지되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600조), 그 기간 동안은 경매 걱정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생계비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생계비 가이드를,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개인회생 절차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3. 자동차담보대출, 개인회생에 꼭 포함하세요
유지하든 반납하든, 차량 할부·담보대출 채무는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는 꼭 포함하시길 권해드려요.
"유지하면서 따로 갚을 건데, 굳이 포함해야 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이는 만약을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 포함해둔 경우: 나중에 유지가 어려워져 차를 경매로 넘기더라도, 남은 빚을 개인회생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포함하지 않은 경우: 경매 후 남은 빚이 고스란히 본인 채무로 남습니다. 개인회생에 채권자로 포함되지 않으면, 면책(탕감)을 받을 수 없어요(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처음에는 유지할 계획이었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서 면책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 접수 전에 가족 명의로 돌려두어도 괜찮을까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서류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법원에 필수로 제출하는 5년 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자동차세 납부 내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차량보유 이력이 그대로 드러나고, 명의를 옮긴 사실도 법원에서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처분했다면 보정 과정에서 사용처를 소명하면 되지만, 실소유주는 나인데 명의만 옮긴 것으로 밝혀지면 여전히 내 재산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만 바꿔서는 청산가치를 낮추기 어려운 거죠. 오히려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로 보고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만 높아지게 됩니다.
Q: 지분이 1%만 있는 공동명의 차량도 전액 내 재산으로 잡히나요? 아니요, 본인의 지분만큼만 계산해서 반영됩니다. 다만 차량을 구매할 때, 비용을 전액 본인이 냈다면 법원이 전체를 본인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차량, 투명하게 반영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가치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정해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면 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유지하기보다는, 소득과 생계비를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보세요.
개인회생 전체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총정리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똑생은 도산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비대면 개인회생 서비스입니다. 내 차량 시세가 변제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무료상담(유선·채팅)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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