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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해도 자동차 유지가 가능할까?

개인회생 해도 자동차 유지가 가능할까?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중 하나인 '자동차 유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차량 유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재산 처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해 차량 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한 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대출이 있다면 '별제권'으로 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할부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가의 외제차나 신차는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법원이 좀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수 있습니다. 차를 유지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거나, 처분을 강력 권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 자동차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유지 비용은 감당할 만한지 신중히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자동차 시세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주로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합니다. 'SK엔카' 같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비슷한 차종의 시세를 조사하거나, 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 가액을 참고하는 거죠. 전자의 경우 평균값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후자는 증권에 적힌 금액 그대로 재산 가치로 반영됩니다.

사실 SK엔카 시세가 보험증권보다 대체로 낮게 나오는 편인데요. 일부 신청인이 재산 가치를 축소하려고 일부러 저가 매물만 골라 제출하는 바람에, 요즘은 보험증권을 요구하는 법원도 많아졌습니다. 보험증권은 보험사에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받아볼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네요.

만약 차를 계속 유지하기 버거우시다면

처분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매를 통한 공매 절차를 밟거나 직접 중고 매매하는 방법이 대표적이죠.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다르니, 이 부분은 별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처분 시기는 회생 신청 전후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하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 그리고 운전 중 발생한 벌금이나 과태료도 회생 대상이 되냐고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안타깝지만 세금과 달리 이런 항목들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외적 사례가 전혀 없진 않으나,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시행착오 겪을 여유도 없고요. 그러니 믿음직한 조력자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얼마나 속 깊은 조언을 해주는지, 의뢰인의 입장에 충실한지를 꼼꼼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지혜로운 선택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똑생은 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함께 활로를 모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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