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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한 개인회생 첫 변제금 입금일, 도대체 언제?

아리송한 개인회생 첫 변제금 입금일, 도대체 언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첫 변제금 입금 시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제계획안에 명시된 첫 변제일과 실제 입금을 시작해야 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개인회생 첫 변제금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앞으로의 변제계획을 담은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에는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감안해 앞으로 매달 얼마씩 변제할 수 있을지,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될지 등을 미리 계획하게 되죠. 법원은 이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인가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첫 변제일은 접수일로부터 60~90일 이내 문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언제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통상 첫 변제일은 개인회생 신청 접수일로부터 6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희소식,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가능해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희소식,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가능해져!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던 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세금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악몽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될 만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바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3년 동안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반환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는 기간도 줄어들고, 갚아야 할 월 변제금도 대폭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처음 만나는 똑똑한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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