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희소식,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가능해져!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던 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세금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악몽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될 만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바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통상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3년 동안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3년 미만의 변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에 더해 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반환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는 기간도 줄어들고, 갚아야 할 월 변제금도 대폭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