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재신청은 많이 어려울까?
안녕하세요. 최적의 전략으로 진행하는 개인회생 '똑생'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이와 같은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무조정 신청이 18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특히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개인회생 절차 종료, 두 가지 방법 1. 취하에 의한 종료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된 이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2. 폐지에 의한 종료 인가결정이 되면 개인회생을 취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회 변제금 미납 시 법원에서 경고 문자를 보내고, 이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실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