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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 법무사 차이와 비용, 견적 받기 전에 꼭 확인할 것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사 차이와 비용, 견적 받기 전에 꼭 확인할 것
같은 230만 원 견적인데, 한 곳은 법원 비용까지 포함이고 다른 곳은 따로 내야 한다고 해요. 채권자가 10명이면 이 법원 비용만 53만 4,600원이라, 두 견적은 사실 같은 금액이 아니에요.

변호사냐 법무사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맡을 수 있는지는 법이, 얼마에 어디까지 해 주는지는 계약이 정하거든요.

1. 변호사 법무사 차이, 견적 전에 알아 둘 것

변호사는 법률 사무 전반을 맡는 전문가예요. 의뢰인을 대신해 서류를 작성하고, 소송을 대리하고, 법원 기일에 나가 대신 진술할 수 있어요 (변호사법 제3조).

법무사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낼 서류를 작성하는 전문가예요. 2020년 2월 법이 바뀐 뒤로는 개인회생 신청 대리도 맡을 수 있게 됐고, 서류 제출과 그에 필요한 상담도 해 드려요. 다만 같은 조항이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법무사법 제2조).

신청서를 쓰고 내는 일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채무자대리인, 기일 진술 대리,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맡을 수 있답니다.

업무 변호사 법무사
신청서 작성과 제출 가능 가능
개인회생 신청 대리 가능 가능
업무 관련 상담 가능 가능
채무자대리인 선임 가능, 대부업체 등 추심 연락 차단 안 됨
기일 진술 대리 가능 안 됨
소송 대리 가능 안 됨
수임료 기준 계약으로 정함 협회 규칙에 기준

채무자대리인은 빚 독촉에 대신 응대하는 대리인이에요. 기일은 법원이 날짜를 정해 당사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자리이고, 진술 대리는 그 자리에서 본인 대신 말하는 일을 뜻해요. 소송 대리는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에요. 법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87조), 법무사법도 법무사가 업무 범위를 넘어 소송에 관여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요 (법무사법 제21조).

수임료를 정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변호사 수임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고, 의뢰인과 계약한 만큼 받게 돼요 (민법 제686조).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 규칙에 수임료 기준이 있고, 수임료 말고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더 받을 수 없어요 (법무사법 제19조).

이 차이가 실제로 걸리는 때

가장 먼저 체감하시는 건 추심 연락이에요.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면, 대부업체 같은 채권자는 본인을 찾아오거나 직접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해요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은행, 카드사 같은 금융회사는 이 규정에서 빠지지만, 대부업체 독촉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큰 차이예요.

다음은 채권자가 금액을 다툴 때예요.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에 적힌 금액에 이의를 걸면 법원은 따로 재판을 열고, 양쪽 의견을 들은 뒤 금액을 정해요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채권자목록은 갚아야 할 빚과 채권자를 적어 법원에 내는 명단이에요. 이 기일에서 대신 진술하는 일은 변호사 몫이에요.

개인회생을 시작할 때 이미 채권자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채권에 이의가 있을 때 진행 중이던 소송이 채권 금액을 확정하는 소송으로 바뀌어 이어져요. 이런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는 일도 변호사가 맡아요.

이런 일이 내 사건에서 생길지는 빚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계약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맡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똑생은 법무법인 현림의 도산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변호사 서비스예요.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가 맡아요.

2. 개인회생 비용은 세 덩어리

개인회생에 드는 돈은 수임료, 법원 비용, 서류 발급비 세 가지예요. 이 중 사무소와 금액을 정하는 건 수임료뿐이에요. 나머지 둘은 누가 맡든 금액이 같고, 견적에 들어 있느냐만 달라요.

수임료, 무엇이 금액을 바꿀까

변호사와 법무사 수임료가 평균 얼마인지 보여 주는 공개 통계는 없어요. 그래서 금액보다 무엇이 금액을 바꾸는지를 보는 게 정확해요.

보통 세 가지가 수임료를 움직여요. 채권자가 몇 명인지, 월급이 아니라 장사나 사업으로 버는지, 어느 단계까지 맡아 주는지예요. 이게 견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무소마다 계약으로 정하게 돼요.

법원 비용, 누구에게 맡겨도 같아요

법원 비용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미리 내는 돈이에요 (채무자회생법 제590조). 변호사에게 맡기시든 법무사에게 맡기시든 계산법이 같아요.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가 있어요. 이걸 인지대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27,000원이에요 (인지법 제16조).

법원이 신청하신 분과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낼 때 드는 우편비도 미리 맡겨 두셔야 해요. 이걸 송달료라고 해요. 기본 10번에 채권자 한 명당 8번씩 더해 계산한답니다 (송달료 업무처리요령).

2026년 7월부터는 한 번에 5,640원으로 안내돼 있어요. 기본 56,400원에 채권자 한 명마다 45,120원씩 붙는 셈이죠.

채권자 수 계산 횟수 송달료
5명 50회분 282,000원
10명 90회분 507,600원
15명 130회분 733,200원

채권자가 7명이면 66회분, 372,240원이에요. 카드사, 은행, 대부업체를 하나씩 세어 보시면 바로 계산하실 수 있어요.

쓰고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으시고, 모자라면 더 내시면 돼요 (송달료규칙 제9조). 단가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할 법원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법원을 도와 사건을 살피고, 매달 내시는 변제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회생위원이라고 해요.

법원 직원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이 맡는 사건이라면 15만 원을 기준으로 미리 내셔야 해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0조). 가게를 하는 등 장사나 사업으로 버는 영업소득이 있으시면 외부 회생위원이 맡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을 받으시고 채권자가 10명이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더해 534,600원이에요. 같은 10명인데 영업소득이 있어 외부 회생위원이 맡으면 684,600원이 돼요.

이 돈을 안 내시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견적에 빠져 있다면 신청하실 때 맞춰 따로 준비해 두시면 돼요.

서류 발급비, 몇백 원 수준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주민센터에서 400원, 인터넷으로 떼시면 무료예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창구에서 1,000원, 인터넷은 무료고요.

부채증명서는 금융회사가 "이 사람 빚이 얼마 남았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고 안 받는 곳도 있어요. 채권자 수만큼 떼셔야 하니, 대신 떼 드리는 비용이 견적에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 똑생 패키지별 수임료와 나눠 내는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개인회생 수임료 비교 2026 — 똑생 상품별 가격·분납 안내 | 똑생
개인회생 수임료는 보통 200~300만원. 똑생은 월 19만원부터, 9~10개월 분납까지 가능해요. 스탠다드·플러스·프로 상품별 서비스와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3. 견적에 포함된 비용과 따로 내는 비용

견적을 받으실 때 아래 표 왼쪽 두 칸을 그대로 물어보세요. 오른쪽 칸은 똑생이 이용료 안내와 이용약관에 공개한 내용이에요.

확인할 항목 물어볼 것 똑생은 이렇게
법원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가 견적 안인지 신청서 낼 때 따로 청구!
부채증명서 발급비 따로 받는지 추가 비용 없음!
서류 대신 떼기 몇 종을 어디까지 본인만 발급 가능한 서류 제외, 모든 서류 대행
보정 대응 횟수 제한, 건마다 추가 비용 보정권고, 보정명령 횟수 제한 없이 대응, 추가 비용 없음!
채권자 수 많으면 더 받는지 10명까지 추가 비용 없음! 11명부터 1명당 9만 원
소득 종류 자영업이면 더 받는지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같음
수임료 한 번에 낼 금액, 나눠 낼 조건 스탠다드 158만, 플러스 238만, 프로 328만 원

법원이 "절차를 시작합니다" 하고 정하는 걸 개시결정, 다 갚은 뒤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걸 면책결정이라고 해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 주지 않는 건 기각이에요. 보정은 부드럽게 오면 보정권고, 강하게 오면 보정명령이라고 불러요.

견적서에서 찾아볼 문장

말로 들으신 것보다 계약서에 적힌 문장이 진짜 견적이에요. 이런 문장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 "부채증명서 발급비는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자 수만큼 발급비가 따로 나올 수 있어요.
  • "보정 대응은 횟수에 따라 수임료에 포함됩니다." 라고 적혀 있으면 총액을 미리 아시기 어려워요.
  • "채권자 1명당 얼마가 추가됩니다." 내 채권자 수를 넣어 계산해 보세요.

4. 접수 뒤에 따로 붙는 비용

신청서를 내시면 돈 들 일이 끝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아요. 가장 흔한 계기가 보정인데, 보정은 몇 번 온다는 제한이 없어요.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언제든 수입과 재산에 대해 알려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채무자회생법 제591조).

보정이 오면 드는 돈은 세 가지예요.

  • 법원 비용: 서류 보낼 곳이 늘어 미리 내신 송달료가 모자라면 더 내셔야 해요.
  • 서류 발급비: 새 자료를 내라고 하면 등본이나 부채증명서를 다시 떼셔야 해요.
  • 사무소 수임료: 보정 대응을 건마다 따로 받는 계약이면 이 돈이 붙어요.

앞의 두 가지는 누구에게 맡겨도 들어요. 세 번째만 계약에 따라 없을 수도, 건마다 붙을 수도 있죠. 견적 받으실 때 "보정이 와도 수임료가 더 붙나요?" 하고 물어 두세요.

똑생은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에 횟수 제한 없이 대응하고, 보정 때문에 수임료를 더 받지 않아요.

인가 뒤에 생기는 비용

법원이 변제계획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인가라고 해요.

외부 회생위원이 맡은 사건은 인가 뒤에도 보수가 붙어요. 회생위원 계좌에 실제로 맡긴 변제금의 0.5%가 기준이에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0조).

인가 뒤에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을 고치실 수도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계약이 개시결정에서 끝난다면 그 뒤 일은 계약 밖이니,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5. 견적 비용이 비슷할 때 고르는 기준

금액이 비슷하면 무엇을 보셔야 할까요? 이 다섯 가지를 따져 보세요.

  • 금액을 다툴 만한 빚이 있나요? 있으면 이의 재판의 기일이 열릴 수 있고, 기일 진술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 신청 뒤에 소송이나 다른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미 채권자와 소송 중이라면 그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어디까지 적혀 있나요? 어느 단계까지 맡는지, 보정이 포함인지, 환불 기준이 글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이 복잡한가요? 채권자 수, 장사나 사업 소득, 최근에 판 재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준 빚이 섞이면 내셔야 할 자료가 늘어요.
  • 자격 있는 사무소인가요? 자격 없이 돈을 받고 회생 사건을 대신 처리하면 처벌받아요 (변호사법 제109조).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사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사 비용이 변호사보다 싼가요?

어느 쪽이 싸다고 말할 근거는 없어요. 평균 수임료를 보여 주는 공개 통계가 없거든요. 법원 비용이 들었는지, 어느 단계까지 맡는지를 맞춘 뒤에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Q: 수임료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나눠 내실 수 있는지는 사무소와의 계약으로 정해요. 다만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법원 허가가 없는 한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셔야 해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나눠 내시는 기간이 길면 수임료와 변제금이 같이 나가는 달이 생기니, 그달 합계를 미리 계산해 두시면 좋아요.

Q: 기각되면 수임료를 돌려받나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예요. 수임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정한 법 조항은 없거든요. 단계별로 얼마를 돌려받으시는지,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 보세요. 고객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손해배상을 지우는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어요 (약관규제법 제8조).

Q: 송달료가 남거나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남으면 돌려받으시고, 모자라면 더 내시면 돼요.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송달료규칙 제9조). 진행 중에 모자라면 법원 안내에 따라 채우시면 돼요.

Q: 계약금은 누구 이름의 계좌로 보내야 하나요?

사무소나 법인 이름의 사업용 계좌예요. 변호사와 법무사는 일한 대가를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받아야 해요 (소득세법 제160조의5). 직원 개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하면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Q: 소득이 적어서 수임료가 부담돼요.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원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예요 (소송구조 예규 제22조).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이 정부가 정한 가구별 중간 소득의 75% 이하인 분, 한부모가족, 60세 이상, 장애인 등이 대상이에요. 지원 여부는 법원이 정해요.

Q: 혼자 신청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수임료만큼 아끼실 수 있고, 법원 비용은 그대로 들어요. 대신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 내기, 보정 기한 지키기, 빚 명단인 채권자목록 빠짐없이 쓰기를 혼자 챙기셔야 해요. 명단에서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아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개인회생 비용, 견적 총액과 범위로 비교하세요

견적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두 가지만 맞춰 보세요. 법원 비용까지 더한 총액, 그리고 어느 단계까지 맡아 주는지예요. 이 둘이 맞춰지면 변호사냐 법무사냐도 내 사건에 맞게 고르실 수 있어요.

내 채권자 수로 법원 비용이 얼마쯤 될지, 내 사건은 어느 단계까지 맡기는 게 맞을지 궁금하시면 부담 없이 물어보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 초록색 말풍선을 누르시면 바로 질문하실 수 있어요.

똑생은 도산전문변호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비대면 개인회생 서비스입니다.

목차

법무법인 현림

법무법인 현림

똑생을 만든 법률 전문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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