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개인회생 접수 전, 똑생 사전방어 특별혜택 안내 (~11/30)

요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시죠. 그런데 개인회생은 2027년 1월에 신청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기다리면 변제금이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다만 그동안에도 빚 독촉 연락은 계속 와서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똑생은 그 두 달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계약한 날부터 똑생이 추심 대응을 바로 시작하고, 2027년 1월 4일 월요일 접수를 목표로 서류도 함께 준비해 드려요.
1. 사전방어 특별혜택, 누구를 위한 건가요?

2027년 1월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 전까지 빚을 갚으라는 추심 연락이 걱정되는 분을 위해 준비했어요.
- 대상: 2027년 1월 접수를 준비하는 분
- 신청 기한: 2026년 11월 30일 월요일 신청분까지
- 적용 상품: 스탠다드, 플러스, 프로 세 상품 모두
핵심은 딱 하나예요. 계약한 날부터 똑생이 추심 대응을 시작해 드린다는 거예요. 돈을 빌린 곳에 따라 법에 정해진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쓰기 때문에 '2중 추심방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빚 독촉이 법으로 금지되는 건, 접수 뒤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내린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똑생이 그 전까지 2중 추심방어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연락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요.
2. 왜 1월 접수를 기다리나요?

개인회생에서는 매달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아요. 이렇게 매달 내는 돈을 '변제금', 빼 주는 생활비를 '생계비'라고 불러요.
생계비는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가구별 중간 소득, 즉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에 따르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으로 6.70% 올랐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649.5만원에서 693.0만원이 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그럼 언제 접수해야 2027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월 4일에 접수하시면 원칙적으로 2027년 기준이 적용돼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어요.
| 4인 가구, 월 소득 450만원 | 2026년 기준 | 2027년 1월 접수 |
|---|---|---|
| 생계비 | 389.7만원 | 415.8만원 |
| 월 변제금 | 60.3만원 | 34.2만원 |
소득이 그대로라면 매달 약 26만원을 덜 갚게 되는 셈이에요.
이 예시는 가족 4명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세금과 4대보험을 뗀 최근 1년 월평균 소득이 450만원인 경우예요. 실제 변제금은 소득, 재산, 채무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접수 전 두 달, 추심 연락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접수 전에는 아직 금지명령이 없어서 연락이 계속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똑생은 돈을 빌린 곳에 따라 절차를 나눠서 대응해 드려요.
대부업체에는 변호사가 대리인이 됐다고 서면으로 알리는 '채무자대리인 통지'를 보내요. 은행, 카드사, 캐피탈 같은 금융회사에는 원하지 않는 시간대나 방식을 정해서, 연락을 제한해 달라는 '추심유형 제한요청'을 보내요.
| 빌린 곳 | 똑생이 하는 일 | 요청이 도착한 뒤 |
|---|---|---|
| 대부업체, 대부채권을 사들인 업체 | 채무자대리인 통지 | 연락은 담당 변호사가 받아요 |
|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 | 추심유형 제한요청 | 정한 시간대와 방법으로는 연락할 수 없어요 |
대부업체라면, 연락이 변호사에게 가요
채무자대리인 통지를 받은 대부업체는 고객님을 찾아오거나 전화, 문자를 할 수 없어요. 연락은 담당 변호사가 대신 받아요. 채권추심법 제8조의2에 정해진 내용이고,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은행, 카드사, 캐피탈이라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막아요
이쪽은 채무자대리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서 추심유형 제한요청을 보내요. 일주일에 28시간 안에서 연락받기 싫은 시간대를 정하거나, 전화나 문자 같은 연락 방법을 두 가지까지 막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법에 정한 예외가 아니면 이 요청을 따라야 해요. 다만 정하지 않은 시간이나 방법으로는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채권자 확인부터 요청 발송까지 똑생이 챙겨 드리고, 두 절차 모두 요청이 채권자에게 도착한 때부터 적용돼요.
4. 오늘 계약하시면 이렇게 진행돼요

- 11월, 계약과 채권자 확인: 대부업체에는 채무자대리인 통지를, 금융회사에는 추심유형 제한요청을 보내 드려요.
- 12월까지, 서류 준비: 접수 서류는 똑생이 대신 발급해 드려요. 평균 35종 이상이에요.
- 2027년 1월 4일 월요일, 접수: 1월 1일 공휴일 다음 첫 평일이에요. 2027년 생계비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해서 법원에 제출해요.
- 접수 후, 금지명령: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똑생 사건 기준으로 평균 4.9일이 걸렸어요.
금지명령은 접수한다고 저절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에요.
금지명령이 나오면 빚을 갚으라는 요구와 새 압류가 금지돼요. 다만 지급명령 같은 소송은 여기서 빠지고, 이미 걸린 압류는 금지명령만으로는 풀리지 않아요.
개인회생에서 갚을 빚에 따른 압류 가운데 법원 절차로 중지된 것은, 법원이 갚을 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어요. 변제계획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예요.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615조예요.
5. 수임료는 나눠 내셔도 괜찮아요
세 상품 모두 2중 추심방어가 기본으로 들어 있어요. 수임료는 한 번에 내셔도 되고, 월 19만원부터 나눠 내실 수도 있어요.
| 상품 | 분납 | 일시납 |
|---|---|---|
| 스탠다드 | 월 19만원 × 9개월 | 158만원 |
| 플러스 | 월 29만원 × 9개월 | 238만원 |
| 프로 | 월 35만원 × 10개월 | 328만원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눠 내시면 총액이 일시납보다 조금 많아요.
채권자가 10곳까지라면 추가 비용은 없어요. 법원에 내는 인지세와 서류 우편 비용인 송달료는 수임료와 별도예요. 진행하다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지면, 계약 뒤에도 상위 상품으로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어요.
6. 이런 경우엔 1월까지 안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1월 접수가 모두에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아래 두 경우라면 1월까지 기다리기보다, 2026년 안에 바로 접수하시는 게 나아요.
- 급여 압류가 코앞이거나, 이미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들어온 경우: 2중 추심방어는 연락을 제한할 뿐, 압류와 소송은 막아 드릴 수 없어요. 기다리는 두 달은 아직 법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라, 그 사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
- 1월까지 기다려도 변제금 차이가 작은 경우: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예요. 개인회생에서는 지금 재산을 모두 판다고 쳤을 때의 금액인 청산가치보다 적게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생계비가 올라도 갚을 돈이 거의 줄지 않아요. 줄어드는 게 없다면 그동안 연체이자만 더 붙는 셈이에요.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내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어요. 담당 변호사가 1월 접수와 바로 접수 중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해 드리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되나요?
채권추심법 제8조의3에 따라 채권자가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빚 사실을 알리는 건 금지돼 있어요.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갔다면, 회사는 압류 사실을 알게 돼요.
Q: 대부업 빚이 없어도 2중 추심방어가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돼요. 은행, 카드사, 캐피탈과 채권추심회사에는 추심유형 제한요청을 보내 드려요. 다만 대부업체처럼 연락이 변호사에게 넘어가는 건 아니고, 정한 시간대와 방법의 연락이 제한돼요.
Q: 추심 연락이 제한되면 연체이자도 멈추나요?
아쉽지만 민법 제397조에 따라 이자는 계속 붙어요. 이 이자도 개인회생에서 갚을 빚에 포함돼요. 다만 변제금은 원금부터 갚는 게 원칙이라, 실제 영향은 사건마다 달라요.
1월 접수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똑생이 함께해요
1월 접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약한 날부터 똑생이 추심 대응을 바로 시작해 드려요. 요청이 도착한 뒤부터 대부업체 연락은 변호사에게 가고, 금융회사 연락은 정한 시간대와 방법에서 제한돼요. 모든 독촉이 법으로 금지되는 건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나온 뒤예요.
먼저 내 소득으로 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똑생 홈페이지의 '내 변제금 진단하기'는 가입 없이 익명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화면 오른쪽 아래 초록색 말풍선을 눌러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사전방어 특별혜택은 11월 30일 월요일 신청분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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