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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와 보정명령, 나올 때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할까?

개인회생 보정권고와 보정명령, 나올 때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할까?
보정권고가 또 나왔다는 연락을 받으시면 "이번에도 돈을 더 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덜컥 겁부터 나실 수 있어요.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데 법원 요구가 몇 번이나 더 나올지 모른다니,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지보다 통장 잔고가 먼저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보정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돈은 크게 세 가지예요. 법원에 내는 실제 비용, 서류를 발급받을 때 드는 실제 비용, 그리고 사무소에 따로 내셔야 하는 추가 수임료입니다. 다행히 앞의 두 가지는 대개 금액이 크지 않아요.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마지막 추가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무소와 맺으신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1. 보정권고와 보정명령, 무엇이 다를까요?

보정은 법원 쪽에서 "이 부분을 고치거나 자료를 더 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일이에요. 법원이 주로 꼼꼼히 살피는 서류는 처음 내신 신청서와 앞으로 몇 년 동안 매달 얼마씩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적어 내는 계획서인 변제계획안이랍니다. 법원이 이렇게 요구하는 서류는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고, 누가 보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져요.

  • 보정권고: 신청서에 틀리거나 빠진 곳이 있으면 접수를 담당하는 법원 직원이 고치라고 권하고, 변제계획안에 그런 곳이 있으면 법원을 도와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 주는 사람인 회생위원이 고치라고 권하는 것이에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3조, 제5조).
  • 보정명령: 법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가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실제 업무에서는 보정명령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조금 달라도 두 가지 모두 정해진 기한 안에 꼭 답을 드려야 한다는 점은 같아요. 법원이 정해 준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시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늦추시면, 법원은 안타깝게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끝내 버리는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그래서 권고라는 부드러운 이름만 보시고 서류 제출을 미뤄 두시면 정말 곤란해질 수 있어요.

서류를 내야 하는 기한은 법에 며칠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보내는 보정서마다 따로 정해져서 와요. 그러니 서류를 받으시자마자 적혀 있는 날짜부터 꼭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기한을 맞추기 어렵겠다 싶으시면 날짜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기한을 늘려 달라고 연장을 신청하시면 돼요. 기한 연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4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볼게요.


2. 보정은 왜 여러 번 나올까요?

법원 요구가 두 번, 세 번 계속 나와도 내 사건이 뭔가 잘못 꼬였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에는 보정을 몇 번까지만 하라는 횟수 제한이 없고,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상 자연스럽게 여러 번 나오기 쉽거든요.

  • 심사 단계가 나뉘어 있어요. 법원이 처음 내신 접수 서류, 빚을 어떻게 갚을지 적은 변제계획안, 그리고 추가 자료를 차례대로 꼼꼼히 보면서 각 단계마다 고쳐 달라는 요청이 나올 수 있어요.
  • 낸 자료에서 새 질문이 생겨요. 예를 들어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기록을 법원이 보게 되면,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식이죠.
  • 채권자목록을 고치면 변제계획안도 다시 내야 해요. 갚아야 할 빚과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명단인 채권자목록을 고치게 되면, 그에 맞춰서 매달 얼마씩 갚을지 적은 계획서도 다시 내야 한답니다.
  • 주소를 몰라 서류가 가지 않으면 다시 보내야 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주소를 몰라 법원 서류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 주소를 올바르게 고쳐서 서류를 다시 보내는 과정이 생기기도 해요.

요. 결국 보정이 몇 번이나 나올지는 아무도 미리 알 수가 없답니다. 만약 보정을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추가로 붙는 계약을 맺으셨다면 나중에 내야 할 전체 금액도 미리 알 수 없게 되니, 다음으로는 보정을 할 때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3. 보정 때 생길 수 있는 돈 3가지, 누가 정할까요?

구분 예시 누가 정하나
법원 실비 추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법원
서류 발급 실비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수수료
사무소 추가 수임료 보정 대응 보수 수임 계약

법원 실비 - 채권자가 늘면 송달료가 늘어요

송달료는 법원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해 쓰는 우편 비용이에요. 처음 신청하실 때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명당 8회분을 더한 만큼의 비용을 미리 내 두시게 되는데, 서류를 고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늘어나거나 주소가 틀려서 서류를 다시 보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모자란 만큼 돈을 더 내라는 안내가 법원에서 와요. 다행히 쓰고 남은 우편 비용은 사건이 모두 끝나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송달료규칙 제9조).

2026년 7월을 기준으로 우편 비용 1회분은 5,640원이라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1명 늘어나면 8회분인 45,120원 정도가 더 들게 돼요. 정확하게 얼마를 내셔야 하는지는 법원에서 보내 주는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원 외부에 있는 회생위원이 사건을 맡게 된 경우라면 처리지침 제10조에 따라 그분들이 일하는 대가인 회생위원 보수도 미리 내셔야 하는데, 기준이 되는 금액은 15만 원이고 아무리 많아도 30만 원까지만 내시면 돼요.

서류 발급 실비 - 대부분 수백 원이에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떼실 때 창구에서 떼시면 400원, 기계로 뽑는 무인발급기를 쓰시면 절반 가격이고,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받으시면 돈이 들지 않아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가족관계증명서도 창구에서는 1,000원, 무인발급기에서는 500원이 들지만 인터넷으로 떼시면 무료랍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 두 가지 서류를 떼는 비용이 모두 면제되니 안심하세요. 다만 금융회사가 남은 빚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는 서류인 부채증명서는 발급해 주는 기관마다 수수료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떼기 전에 해당 기관에 미리 물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사무소 추가 수임료 - 법이 아니라 계약이 정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비용은 어떤 사무소에 사건을 맡기시든 똑같은 기준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세 번째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게 정해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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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생은 법원의 요구에 대응하는 일을 처음 수임료에 모두 포함해 두었어요.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이 아무리 여러 번 나와도 추가 수임료 0원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는 모든 패키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4. "보정 무제한 대응",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세요

가끔 "무제한"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두 가지 의미로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하나는 사무소에서 의뢰인께 약속드리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엄격하게 정하는 일이랍니다.

  • 대응 횟수: 법원의 수정 요구가 몇 번이 나오든 사무소가 서류를 정성껏 고쳐서 내 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사무소와 맺으시는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혀 있는 범위가 기준이 된답니다.
  • 기한 연장: 서류를 내야 하는 기한을 늘려 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해요. 법원은 스스로 정한 기간을 늘려 줄 권한이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172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무작정 늘려 주지는 않는답니다. 실제로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늦어지는 이유를 잘 적어서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이 대체로 1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을 더 내어 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연장 신청이 계속 반복되면 법원에서는 절차를 일부러 늦춘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사무소가 말하는 "대응"이 정확히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도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해요. 단순히 법원에 낼 서류를 써서 제출해 주는 일까지만인지, 아니면 필요한 자료를 직접 떼고 보기 좋게 정리해 주는 일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의뢰인께서 직접 하셔야 할 일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똑생 플러스와 프로 플랜은 필요한 자료를 대신 떼고 정리하는 일까지 맡아 드려요! 법원 요구가 몇 번 나오더라도 서류 챙기는 일로 혼자 애태우지 않으셔도 돼요😄


5. 계약 전, 이 다섯 가지는 꼭 물어보세요

보정 비용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무소마다 조건이 다르니, 아래 다섯 가지만 미리 물어보셔도 나중에 놀랄 일이 크게 줄어요.

  • 법원의 수정 요구에 대응해 주시는 비용이 처음 수임료에 모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횟수 제한이 따로 있나요?
  • 사무소에서 말씀하시는 "대응"은 서류를 써 주시는 것까지만인가요, 아니면 필요한 자료를 대신 떼고 정리해 주시는 일까지 포함되나요?
  • 법원에 내는 우편 비용, 회생위원이 일하는 대가인 보수, 그리고 서류를 떼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내게 되나요?
  • 사건을 진행하다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늘어나게 되면 수임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개시결정이 나온 뒤에 추가로 나오는 수정 요구들이나, 빚을 갚는 계획서를 고치라는 명령까지도 모두 대응해 주시나요?

이런 질문은 전혀 실례가 아니에요. 변호사윤리장전도 수임할 때 수임료와 비용을 설명하고,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까지 명확히 정해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하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들으신 답이 계약서에도 똑같이 적혀 있는지만 꼭 확인해 주세요.


6. 개인회생 보정, 자주 묻는 질문

Q: 보정 기한은 보통 얼마나 주나요?

보통 2주 안팎이고, 낼 자료가 많으면 3주에서 4주를 주기도 해요. 정해진 일수는 없으니 보정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보세요. 전자로 받은 보정서는 열어 보지 않아도 알림 후 1주가 지나면 받은 것으로 보니, 알림을 꼭 확인해 주세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Q: 기한을 넘겨 기각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끝은 아니에요.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즉시항고를 낼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다만 기각되면 멈춰 있던 압류 같은 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내거나 미리 연장을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Q: 보정 중에 빠뜨린 빚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나요?

생각나는 즉시 알려 주세요. 채권자목록은 시점에 따라 고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요.

  • 개시결정 전: 고칠 수 있어요
  • 개시결정 뒤: 본인 잘못 없이 빠뜨렸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어요
  • 인가결정 뒤: 고칠 수 없어요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에서도 빠지니 꼭 챙겨 주세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개인회생 보정, 횟수보다 계약 범위를 먼저 보세요

법원의 서류 수정 요구는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사건에서 나오고,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나올지는 아무도 미리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얼마나 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법원 요구에 대응해 주는 비용이 처음 내신 수임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랍니다.

당장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보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부담 없이 똑생에 물어보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초록색 말풍선을 누르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바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먼저 겪은 분들의 이야기 

이 후기들은 똑생과 함께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분들께서 개시결정 이후 자발적으로 남겨주신 이야기들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실제 의뢰인분들이 본인의 경험담과 조언을 진심을 담아 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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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의 보정도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함께해줘서 개시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이OO님
"저는 여러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았지만, 모두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집을 매도한 내역, 배우자에게 이체한 기록,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투자, 스테이킹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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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대응으로 오히려 변제금이 10만 원 줄었어요" 전OO님
"법원에서 추가생계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왔는데, 24년 9월에 신청해서 1인 최저생계비 133만원으로 해야지만, 25년 최저생계비인 143만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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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무법인 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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