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 보면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같은 제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대상과 조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예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감면 조건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 외에도 워크아웃, 청산형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전체 제도를 비교하려면 채무조정 제도 총정리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1. 이름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제도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지원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원 대상과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예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원래 2025년 10월에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었지만, 신청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어요.
반면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신청 방식에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 서류를 준비해 접수해야 하지만, 새도약기금은 대상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매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 구분 | 새출발기금 | 새도약기금 (배드뱅크) |
|---|---|---|
| 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장기연체자 |
| 연체 요건 | 90일+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7년 이상 연체 ('18.6.19. 이전 발생) |
| 채무 한도 | 15억원 (담보10억+무담보5억) |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
| 신청 방식 | 본인 직접 신청 | 별도 신청 불필요 (자동 매입) |
| 감면율 | 원금 최대 80% (취약계층 90%) | 소각(상환능력 없음) / 최대 80% 감면 |
| 사채 포함 | 불가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 제외) | 불가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 제외) |
두 제도 모두 협약된 금융회사의 채무만 대상입니다. 일부 대부업체는 협약에 가입해 있어 해당 채무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미가입 업체나 사채는 제외돼요.

2.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은 연체 기간만 채우면 무조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금융위원회 Q&A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공통 자격은 3가지예요.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
- 코로나19 피해 입증 (재난지원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등)
여기서 부실차주란 90일 이상 연체한 상태를 뜻하며, 원금 조정을 최대 80%(취약계층은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폐업·휴업,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했으나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등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뜻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은 불가능하고 금리와 상환 기간만 조정받게 돼요. 부실우려차주로 먼저 신청했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90일 이상 연체된다면 부실차주로 전환하여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프리랜서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서 확인해 보세요.
단, 부동산 임대·매매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3.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와 진행 순서

신청 후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이 8단계로 진행돼요.
- 신청 (새출발기금.kr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캠코 사무소 26개소)
- 신청적격 확인
- 채무조정안 마련
- 금융회사 동의·매각 결정
- 채권 매입
- 약정 체결
- 거치기간 (0~12개월, 저소득·취약: 최대 36개월)
- 분할상환 (1~10년, 저소득·취약: 최대 20년)
공식적인 처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를 보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25년 9월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자(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이하)와 취약계층의 경우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거치 3년, 상환 20년으로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일반 부실차주는 기존대로 최대 80%, 거치 1년, 상환 10년이 적용됩니다(캠코 채무조정 지원내용).
| 항목 | 내용 |
|---|---|
| 원금조정 | 순부채 기준 0~80%, 취약계층/저소득자 90% |
| 금리 | 이자·연체이자 면제 |
| 거치기간 | 0~12개월 (부동산담보 0~36개월, 저소득·취약 최대 3년) |
| 상환기간 | 1~10년 (부동산담보 1~20년, 저소득·취약 최대 20년) |
| 추가감면 |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폐업자: 최대 10% 추가 |
감면율은 순부채(총 부채에서 보유 자산을 뺀 차액)를 기준으로 산정돼요. 재산이 많으면 감면율이 낮아지거나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대출이 전체 대출의 30%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청은 새출발기금.kr 웹사이트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6개 캠코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콜센터(1660-1378)로도 문의할 수 있어요.
4. 새도약기금 대상자 확인과 대처 방법
새도약기금 대상 자격은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법인이 아닌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7년 이상 연체: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연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우
-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원 이하: 담보 대출이 별도로 있어도 무담보 부분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담보 대출 자체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에 출범했으며, 캠코가 협약 금융회사의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상환 능력 심사가 시작돼요. 이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생계형 재산)만 보유하고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 분들은 채무가 완전히 소각됩니다. 소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어요.
새도약기금 대상자에게는 캠코가 우편이나 문자로 안내를 보내는데, 이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도약기금 채무현황 조회 페이지, 한국신용정보원, 콜센터(1660-0705),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 4가지 채널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꼭 한번 조회해 보세요.
최근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문자가 있는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셨다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공식 콜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비교

새도약기금은 자동 선정이라 본인이 고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니 제외하고,
직접 선택해서 신청하는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고 금융회사 채무만 있다면 비용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들이 미리 맺어둔 협약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건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다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채무만 대상이라, 미가입 대부업체나 사채는 조정에서 빠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고,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도 탕감이 된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 비교 항목 | 새출발기금 | 개인회생 |
|---|---|---|
| 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 | 정기 소득 있는 모든 개인 |
| 채무 범위 | 협약 금융회사 대출만 | 모든 채무 (사채 포함) |
| 원금 감면율 | 최대 80% (취약계층 90%) | 제한 없음 (실질 60~70%) |
| 이자 감면 | 부실차주: 면제 / 부실우려: 3.9~9% | 인가 후 전액 면제 |
| 상환기간 | 거치 1년 + 분할 10년 (취약: 3년+20년) | 3년 후 잔여 면책 |
| 비용 | 무료 | 수임료+법원비용 |
| 추심 중단 | 신청 익일 중단 | 금지명령 |
| 사채 포함 | 불가 | 가능 |
| 법적 효력 | 협약 기반 | 법원 인가 (강제력) |
채무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가 많다면 법원의 통제를 받는 개인회생이 더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채나 대부업체 빚이 섞여 있는 경우,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모두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이라 사채를 조정할 수 없어요. 법원의 강제력으로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포괄할 수 있는 개인회생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에도 새출발기금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워크아웃을 실효시킨 뒤 새출발기금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은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개별 상담을 받아보셔야 해요. 여러 제도를 조합하기 복잡하다면 모든 채무를 포괄하는 개인회생이 깔끔한 해법입니다.
Q: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조정을 받으면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원금 조정을 받게 되면 2년 동안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기록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Q: 새출발기금 신청 중에 추심이나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협약 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모두 적용돼요. 다만 협약 밖의 채권자(사채, 미가입 대부업체)는 중단 대상이 아니라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법원의 중지명령이 내려지는 개인회생이 더 효과적이에요.
Q: 새도약기금 소각 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각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자체가 아닌 경우에는 신복위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기존 채무조정 이력이 개인회생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니, 탈락하더라도 다음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종 기금이나 채무조정 제도는 조건이 까다롭고, 사채처럼 협약 밖의 채무는 방어가 안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복잡한 채무 구조를 정리하기 벅차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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