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최적의 전략으로 진행하는 개인회생 '똑생'입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이와 같은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무조정 신청이 18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특히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된 이후에는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가결정이 되면 개인회생을 취하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회 변제금 미납 시 법원에서 경고 문자를 보내고, 이후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폐지 절차입니다. 폐지 전에 법원에 직접 폐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회생절차를 좀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폐지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절차를 속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면책 후 재신청은 면책결정일로부터 최소 5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데, 실제로는 '면책결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3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2022년에 면책받았다면, 2027년이 되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두 번째 신청부터는 법원에서 훨씬 더 사건을 깐깐하고 꼼꼼하게 보며, 금지명령도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법원별로도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폐지 후에는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악용하여 중지·금지명령의 효력을 통해 부채 변제를 회피하려 한다고 보고 채무자의 성실성을 크게 의심합니다.
이로 인해 재신청 시에는:
저희의 실제 사례를 보면,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부득이하게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하여 금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이 워크아웃보다 우선하는 절차이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워크아웃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실제로 워크아웃을 7년 정도 납부하고 1년밖에 남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워크아웃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소 3년의 변제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큼을 제외하고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막상 변제금을 내려고 하니 부담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왜 그 변제금이 부담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회생은 통과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돈을 변제기간 동안 잘 내서 최종 면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을 정해서는 안 되고, 변제금 외에 다른 담보 이자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신청의 경우 법원에서는 특히 그 사유를 중요하게 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라는 막연한 이유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입증자료의 예시:
첫 번째 개인회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패 원인은 무리한 변제계획입니다. 재신청 시에는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변제금을 제시하지 않고, 재신청의 불가피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앞으로의 변제 능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원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략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모든 것(2026년): 자격·절차는 물론 사무실 선택 기준까지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만, 어디에서 시작해야하는지 막막하셨던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에 대한 기초 정보를 모두 모아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업데이트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빚)이 많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일정기간동안 일부 금액만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구제 제도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간(상황에 따라 2~5년간) 정해진 금액만 성실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전부 면제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의 독촉(추심)이나 압류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 카드 빚, 사채, 개인 간 대출 등 채무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전국 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은 약 14만 9천 건으로 역대 최대

빚 탕감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 총정리(2026년): 워크아웃·배드뱅크부터 개인회생까지
매달 이자만 갚아도 빠듯한데 원금은 줄지 않고, 연체가 시작되면 독촉 전화까지 쏟아져요. 이런 상황에서 급하게 '채무조정'을 검색하면, 수십만~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컨설팅 업체부터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조정 제도 중에는 약 5만원이면 신청 가능한 것도, 무료인 것도 있어요. 반대로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채무를 법원이 일괄 조정해주는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 한국의 주요 채무조정 제도를 한눈에 비교했어요. 내 채무 유형과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보세요. 1. 한눈에 보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 — 비용·감면율·대상 한눈에 비교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비용 약 5만원, 금융/통신 채무 3. 청산형 채무조정 — 취약계층, 원금 95% 탕감 4.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 소상공인·장기연체자 5. 개인회생·개인파산 — 모든 채무, 강제력 6. 제도 전환 — 내 상황에 맞게 이동

개인회생 변제금과 탕감률 완벽 가이드 (2026년)
개인회생을 검토하다 보면,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까?", "빚이 얼마나 줄어들까?"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검색하면 복잡한 공식이나 계산기만 나오고, 내 상황에서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계산기도 대부분 상담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많이 탕감을 받은 사례로 광고하기 때문에, 막연히 "나도 무조건 90% 정도는 탕감받을 수 있을거야"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탕감률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탕감률은 어떻게 되는지 가상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 글은 개인회생 총정리 가이드의 상세 편입니다. 1. 변제금,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매월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은 간단히 말하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이에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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