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구성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돈("법원 비용"), 변호사 보수와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많은 경우, 수임료에 법원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개인회생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알 수 있어요.
법원 비용은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①인지대, ②송달료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 있는 ③외부 회생위원 보수가 있어요.
인지대(필수) : 28,8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예요.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이에요. 전자신청이 아닌 서면신청하는 경우 더 비싸지만 거의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 전자신청으로 진행해요.
송달료(필수) : 55,000원 + 채권자 수 x 44,000원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해 드는 돈이에요.
외부 회생위원 보수(조건부) : 15만원
회생위원으로 법원 사무관이 아닌 외부 인원(현직 법무사, 변호사 등)이 선임되면 15만원을 법원비용으로 추가 납부해야 해요.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모든 법원에서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 법원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선임돼요.
법원별 선임 기준
- 서울회생법원 : 채무액(원금+이자) 1억 5천만원 초과 또는 영업소득자
- 수원회생법원 : 영업소득자
- 부산회생법원 : 영업소득자
- 인천지방법원 : 영업소득자
- 전주지방법원 : 영업소득자
- 광주지방법원 :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란 월소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한 만큼에 따라 변동되는 소득을 얻는 사람을 말해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아래와 같은 직업이 해당돼요.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방문판매사원
- 법인의 대표자, 지입차주
- 프리랜서, 일용직, 배달직
- 그 밖에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는 직업